CHEONGNA GOOD HOSPITAL

증명서 발급 안내


365일 좋은 진료, 좋은 병원
청라좋은병원 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증명서 발급


의료법 제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 시 담당의사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본인 신분증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)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)
만 14세 미만 환자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만 14세 이상 환자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, 환자 본인의 자필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제외)
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보험직원 등)
만 14세 미만 환자 신청인 신분증,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,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만 14세 이상 환자 신청인 신분증,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,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제외)

증명서 발급 절차


01 외래 환자 발급 시

  • 1. 외래 진료

  • 2. 담당의와 상담

  • 3. 진단서 발급 신청

  • 4. 수납 후 수령


02 입·퇴원 환자 발급 시

  • 1. 외래 진료

  • 2. 담당의와 상담

  • 3. 진단서 발급 신청

  • 4. 입·퇴원 기간 내 수납 및 수령